서울 청량리경찰서는 6일 교내시위도중 교직원을 때려 부상을 입힌 외대생 임용철군(22·경제3)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김미정양(24·이탈리아어4)을 집시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임군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성민군(21·정외4)은『시위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법북부지원 이임성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ADVERTISEMENT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6일 교내시위도중 교직원을 때려 부상을 입힌 외대생 임용철군(22·경제3)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김미정양(24·이탈리아어4)을 집시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임군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성민군(21·정외4)은『시위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법북부지원 이임성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