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서명시위」는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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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앞으로 개헌투쟁을 위한 시위에 대해서는 학내시위라 하더라도 일반 시위사건과는 구분해 엄단키로 했다.
정구영 서울지검 검사장은 6일 서울대 연합시위사건에 대한 수사경과서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사건의 구속자 수가 많았던 것도 이같은 방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시위 자금을 주었다는 종교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자금액수는 얼마인가.
▲오수진군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어서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 자금액수도 오군이 검찰에 송치된후 조사해서 밝히겠다.
-배후관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오수진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오군의 신변이 현재 경찰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구속기소된 51평에 대한 분류기준은 무엇인가.
▲이 사건 주모자와 각대학의 책임자및 학생들이 모이도록 적극 선동한 사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
-국가관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
▲안보·이념관계 우리나라의 경제와 과학발전에 대한소개, 우리헌법에 관한 문제등에 대해 강의및 분임토의가 있었다. 이밖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의 학부모4명이 나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평양방문체험에 대한 특강, 이웅평씨등 귀순용사의 특강등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1, 2학년등 저학년이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학교당국과 연결, 이미 실무대책반이 마련돼있다.
이번 사건으로 풀려난 학생들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통신·면담등을 통해 지속적인 선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민통련에서는 신부·변호사등 3백3명의 개헌서명을 받아 5일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여부는.
▲이사건과 직접관련이 없어 이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다만 그같은 서명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연행한 것으로 안다.
-지난3일 서울대 입학식에서 있었던 시위당시 일부 학생들이 대학노트에 개헌서명을 했다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는.
▲아직 자세한 보고를 받지못해 뭐라고 말할수 없다. 만일 그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주동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경찰도 그같은 사실을 몰라 보고를 안했을 것이다. 진상을 알아보겠다.
-지난3일의 서울대 시위와 6일 기소된 이번 사건시위는 개헌요구라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이번 사건이 개헌서명을 결의한데 비해 지난 3일의 시위는 실제로 개헌서명을 했으므로 개헌서명쪽이 비중이 더 크지 않은가.
▲설사 개헌서명을 했다하더라도 서명 그 자체보다는 이를 위한 집회가 더 문제다.
서울대 연합시위에서 학생들이 각목을 휘두르는등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서명행위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이 이에 대해 직접 인지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않은가.
▲현장에서 검거된 학생이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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