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영란법 '3·5·10' 조정 결론 못내고 국무조정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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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접대가 가능한 액수 상한선 조정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을 국무조정실로 넘겼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황상철 차장 주재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 중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은 현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접대 가능 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한선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른바 ‘3·5·10’ 원칙이다.

농림부는 이를 5·10·20으로 바꾸자고 요구했고, 해수부는 8·10·10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8·8·10으로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현행의 3·5·10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시간여 동안의 논의 끝에 법제처는 “가액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법령 시행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을 오는 9월28일로 확정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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