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구속, 이진욱 고소녀는 불구속…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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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배우 박유천(왼쪽)과 배우 이진욱. 박유천은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중앙포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법조인들은 시쳇말로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는 답을 많이 한다.

일반인이 볼 때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자세한 수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죄질이 사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구속ㆍ불구속으로 엇갈린 박유천ㆍ이진욱 고소녀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얼핏보면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고소녀의 죄질은 다르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내용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부터 달랐다.

박유천 고소녀는 무고 혐의와 함게 공갈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공갈의 법적 의미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말한다. 게다가 이 고소녀는 남자친구 등 공범 2명이 있었다.

일당과 함께 박유천을 협박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일당이 말을 맞출 경우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진욱 고소녀는 무고 혐의만 있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범죄’를 말한다.

왜 무고를 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지만,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엔 더이상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소녀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한정석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구속은 사건 초기 단계의 사법적인 판단일 뿐이다. 모든 진실은 법원의 공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불구속 피고인도 실형(법정 구속)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구속이 됐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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