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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비산동 주공 재건축 '民·官 합작' 40억대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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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장과 임원, 안양시 공무원과 은행 노조위원장, 하도급업체 대표 등이 40억원대의 대형 비리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비산동 재건축지역은 '안양의 강남'으로 불리며 이주비만 1천2백억원에 이르렀던 노른자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검사梁在澤)는 비리 혐의자 10명을 적발해 이 중 재건축조합장 홍성부(50)씨 등 5명을 배임수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洪씨는 지난해 1~4월 도로 확.포장 공사 하도급 업체와 감리회사 대표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았으며, 총무이사인 전승윤(39)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일제 골프채(6백만원 상당)를 상납받았다.

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새시 공사(공사비 1천만원)를 하도급 희망업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총무이사 전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및 상가 분양 희망자 2명으로부터 3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며,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20억원 가량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사람 중에는 특히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병환(46)씨도 포함됐다. 그는 전씨 등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경기도청 도시주택과장 강철원(54)씨는 안양시청의 재건축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인 도시교통국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전기공사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5명 외에 전씨로부터 6억원을 뜯어낸 金모(37)씨를 지명수배하고 조합장 洪씨에게 6천만~7천만원씩을 건넨 하도급 업체 대표 南모.都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 외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임원들을 공무원으로 봐서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洪씨와 전씨에게는 일단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비산 주공2 재건축사업=전체 규모 3천8백6가구(12만9천3백78㎡)로 안양시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한 데다 이마트 등의 대형 상가가 밀집해 있다.

기존 소형(15~19평)의 주공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원세대(2천3백56가구)의 주민들 외에 나머지 1천4백50가구는 국민은행 사원.노조원 등이 주택조합을 결성,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2000년 7월 22일 착공, 이르면 오는 12월 초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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