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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보험금 안준다|피해자 과실은 80∼50%까지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거의 무한보상으로 되어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취중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는 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육교밑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등 자신의 분명한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도 보험에서 전부를 커버해주지 않는 방안이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계속 늘어나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이 너무많은 적자를 보고있을뿐 아니라 사고발생의 원인처방을 하지않고는 자동차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자동차손해보험의 적자해소방안 및 사고예방대책은 연내 실시될 전망인데 그 주요내용은 ▲보상금의 비례지급제 ▲과실상계액의 인상 ▲택시의 보험요율 인상이다.
보상금비례지급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보험에서 50∼60%만 커버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케하며 특히 무면허운전·환각제복용 또는 취한 상태의 사고일 경우는 l백%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종합보험에 들면 전액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게 되어있다.
과실상계는 육교밑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고속도로상에서 안전벨트를 매지않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등은 치료비등 손해액의 20∼50%를 본인의 과실로상계, 보험회사의 부담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이다.
택시의 보험료인상은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많이 내기때문이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고 보험회사의 적자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운전자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83년4월 15%(종합보험), 작년4월평균 13%씩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83년 4백17억원 ▲84년 2백28억원 ▲85년 4∼l2월 4백51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82년이후 자동차보험부문의 적자누계는 작년말 현재 1천1백68억원에 달한다.
당국자는 보험료의 인상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커버할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84년의 경우 1만대당 1천4백17건으로 일본의 1백12건, 미국 1백25건에 비해 12∼14배나 높다. 자동차 보유댓수에 대한 사고발생률은 한국이 13·2%인데 비해 일본은 1·18%다. 또 84년의 경우 국내 전체 안전사고 14만6천6백건중 교통사고가 91·6%를 차지했고 이로인해 7천4백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9명, 부상자수는 1천7천97명(84년)이나 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할인·할증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 최고 기본요율의 1백%까지만 적용되던 할증폭이 사고빈도에 따라 최고 2백%까지 높아졌으며 6개월간 무사고일 경우 적용요율 등급에서 5∼10%까지만 내려주던 할인폭울 5∼6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일수록 기본보험료의 최고 3배까지 보험료부담을 더 지게됐으며 할증률을 적용받던 가입자라도 사고를 줄이면 보험요율이 보다 큰폭으로 떨어지게된 셈이다.

<과실상계 세계적 추세>
▲정광진변호사=피해자 과실상계는 세계적 추세이고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적어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보상액을 적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배상 당사자의 한쪽인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과실상계를 한다면 그 근거나 기준등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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