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질서문란 단호 대처 불법집회·시위 초기에 확대 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25일 국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가기본질서에 도전하는 일체의 불순책동과 집단소요, 개헌절차를 도외시한 개헌서명 등에 단호히 대처하고 자체역량강화와 복무기강 쇄신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악의 처단에 검찰력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김장관은 25일 상오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필수조건이며 민주발전의 기틀이므로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잠아나가야한다』고 다짐하고 공직부패사범 및 경제질서교란사범·반윤리적 강력사범·서민침해사범 등 잔존사회악을 발본색원해 범죄의 사각(死角) 지대를 일소하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검찰은 항상 국민의 여망과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사건처리를 해나가라고 지시하고 계속 변모하는 사회병리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청신한 방부제」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서동권 검찰총장은 훈시에서 ▲공직자 부조리 ▲특권층 빙자사기 ▲부정식품 ▲밀수·외화도피 등 4대 범죄를 금년도 중점단속대상으로 정해 특별수사활동을 전개해 엄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총장은 또 『검찰은 오늘의 시대상황에 따른 검찰의 사명에 대해 확고한 소신과 굳은 행동의지를 갖고 법질서를 파괴하며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국가안보 위해요소의 척결에 검찰력을 집중토록 하라』고 했다.
서총장은 특히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일체의 불법집회·시위의 주동자·극렬행위자 및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엄단하고 중요 공안사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함께 초기단계에서 사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시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