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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내집에 포켓몬을 풀어"…포켓몬 사유지 침범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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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강원도 속초시 엑스포공원에서 한 게이머가 스마트폰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고 있다. 홍상지 기자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사유지 인근을 게임에 등장시켜 가상의 포켓몬을 풀어 놓고 포켓몬 체육관과 포케스탑 등을 만들어 사람들이 몰리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켓몬 체육관은 포켓몬을 훈련시키고 다른 이용자와 대결을 하는 장소, 포케스탑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마더는 “다섯 명도 넘는 사람들이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들어가서 잡게 해달라’며 집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포켓몬을 풀어놓았을 때 발생할 예측가능한 상황을 명백하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포켓몬고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디오게임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변호사 라이언 모리슨은 “(유사 사안으로) 200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이같은 소송을 인정한다면 증강현실 기술에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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