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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치마 속 '몰카' 찍다 철창행…이번이 세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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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특히 이 학생은 지난해에도 이른마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법전원 3학년생 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20여 명의 하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종이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가 붙은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몰카를 찍다 붙잡힌 것은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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