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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원 회의 뒤 5만원짜리 식사, 누가 밥값 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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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직무 관련성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3만·5만·10만원 이하의 금품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공무원·교사·언론인 등 직업별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애매한 사례를 국민권익위 유권해석과 자료집 등을 토대로 Q&A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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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이 있어 처벌되는 사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소관 부처 장차관과 함께 1인당 5만원짜리 만찬을 하고 식사비를 장관이 냈다면.
국회의원과 장차관에게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식사비를 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금융회사 주최 정책 설명회에서 한 시간 강연한 뒤 100만원을 받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4급 공무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강연에서 시간당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연료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70만원이 과태료 산정 기준이다. 소속 기관에 상한액을 신고하고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는다.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은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100만원이다.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아들을 잘 돌봐 달라’며 2만원짜리 케이크를 선물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아닐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서 2만원짜리 케이크 선물은 일종의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기 때문이다.

◆ 처벌 안 되는 사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A의원에게 같은 당 B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며 소위 ‘쪽지 예산’을 전달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와 관련한 청탁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14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IT 관련 부처 소속 국장이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고향 선배로부터 직원 회식에 쓰라며 50만원을 받아 실제 회식비용으로 썼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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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통신업체 임원 자녀의 호텔 결혼식에서 1인당 6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대접했지만 결혼식 하객 모두에게 제공된 식사이고 하객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사회상규(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암 투병 중인 고위 공직자가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치료비에 보태 쓰라며 200만원을 받았다면.
특별한 예외로 처벌되지 않는다.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한다.

차세현·유지혜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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