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무고혐의로 구속영장…만난지는 한 달도 안된 사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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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진욱씨. [중앙포토]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데다 이씨의 피해가 크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무고죄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씨는 17일 경찰서에 나와 11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5차 조사때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A씨에게 '거짓' 반응도 혐의 입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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