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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매달고 달린 퀵서비스 배달원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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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달린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퀵서비스 배달원 A씨는 올해 3월 마포구 공덕역 2번 출구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정모 경사에게 단속됐다. 정 경사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정 경사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A씨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정 경사는 A씨의 팔을 붙잡았고 오토바이에 매달려 10m를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정 경사가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팔을 붙잡는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혔고 차적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처벌이 가능했다”며 “신상정보에 ‘수배 중’이란 표기가 없는 것을 보면 주거부정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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