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돼야”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다음달께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