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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현대가 정일선 사장, 3년간 기사 12명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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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뉴시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근로자를 폭행하고 초과 근로를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일선(46) 현대BNG스틸 사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수행기사와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故)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현대BNG스틸은 3년 동안 61명의 운전기사에게 주당 최대 8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18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초과 근무를 강요당한 61명 가운데 10명은 정 사장의 수행기사이고, 나머지 51명은 다른 임원이나 업무용 차량 기사다. 정 사장은 이 기간 동안 12명의 수행기사를 교체했다. 기사 한 명당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한 셈이다. 지청이 운전기사의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다.

정 사장은 근로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청은 정 사장의 수행기사 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청 관계자는 "다른 기사에게선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폭행 사실은 지난 4월 해당 운전기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장 분량의 운전기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반성문 성격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당시 폭로 내용이다. 매뉴얼에는 모닝콜 지침, 대기 방법, 운전 요령 등 자세한 방법이 적혀 있다고 지청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이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게 지청 측의 설명이다. 정 사장은 당시 물의가 빚어지자 회사 홈페이지에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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