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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공해죄 신설-형법개정 기본지침 사형범위 축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무부는 5일 시대변천에 맞추어 컴퓨터범죄. 산업스파이 등 신종범죄에 대한 규제와 함께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의 삭제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형법개정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2면>
법무부가 교수·판사·검사 등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형법개정 기본 지침은 53년9월 제정된 현행형법이 30여년간의 고도산업화와 국제화추세에 맞지 않아 이를 전면적으로 정비키 위한 것이다.
형법개정 기본지침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컴퓨터범죄. 기업비밀 침해죄. 복사기에 의한 문서 위조죄. 항공기 납치죄 등을 신설하고 헌법상의 환경권 보장정신에 맞추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죄를 신설, 이 같은 범죄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에 따라 처벌가치가 희박해진 현행 형법상의 혼인빙자 간음죄·간통죄· 단순 도박죄 등의 폐지를 검토, 특수한 가치관에 근거를 둔 범죄화나 형법에 의한 윤리성 강요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는 금고형 제도를 징역형에 흡수, 단일화하고 벌금형 부과방식도 범죄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1일 납부액수에 차등을 두며 사문서 위조죄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벌금형의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과 사회 안전법을 형법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의 허용범위를 형법으로 규정 토록하는 한편 특별법 상 산재돼 있는 사형 등 극형조항도 형사정책 요청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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