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여직원, KBS상대 초상권 침해 등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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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7)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몰래 촬영·보도해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BS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고, 이곳에서 A씨를 만나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은 KBS 2TV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연예가 중계’에서 방송됐다.

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는 “전혀 안계신다”고 답하는 장면이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고 발언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류판사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시했다.

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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