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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신민위원등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사당사태」 및 「고대앞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순범 장기욱 박찬종의원등 신민당소속의원 9명과 한광옥민추협대변인등 재야인사 4명등13명은 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결정 무효확인심판 재결신청을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에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기소된 내용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규정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판단해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이같은 출입국관리법외에 법무부자체의 예규를 근거로 출국금지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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