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검사장 재산 동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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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인용했다.

아파트ㆍ전세보증금ㆍ예금 등 130억원
법원, “불법재산 취득ㆍ추징 가능성”

 정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에 앞서 법원에 동결을 청구한 진 검사장의 재산 금액은 130억원이다. 진 검사장 소유의 서울 도곡동 래미안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긍금 15억원, 예금채권 등이 포함됐다.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청구한 일부 은행 계좌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기소 전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뇌물 등 불법수익을 기반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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