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 가리키며 "얘 돌싱이니 잘해봐"…법원 "징계 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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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하인 여군 간부를 ‘돌싱(‘돌아온 싱글’의 약자로 이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칭한 군 지휘관이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는 모 사령부 소속 대대장 최모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A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과거 이혼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후 최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A장교를 ‘돌싱’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말 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함께 자리에 있던 B근무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장교가 고충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돌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혼 이력이 공통된다는 점을 빌미로 기강 확립이 중시돼야 할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경우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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