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여동생 150여 차례 성추행 한 20대 형제에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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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150여 차례나 추행하고 성폭행 한 20대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곳 없던 자신들을 돌봐 준 이모의 은혜를 뒤로하고, 이모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이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강간)로 김모(28)씨와 김씨의 동생(26)에게 징역 12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이모 A씨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모의 딸 B양(당시 5세)의 몸을 만지는 등 이듬해 4월까지 5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B양이 10살이 되던 2010년 3월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동생도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B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말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김씨 형제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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