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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신흥사사건" 종결|파벌싸움…「승려살인」2년6개월만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교 조계종 설악산 신흥사 승려살인사건이 사건 발생 2년6개월만에 행정적으로 완전 수습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신흥사 주지교체 인사를 단행, 사건 당사자의 한 사람이었던 현 주지 김혜법 스님을 수원 용주사 주지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후임에 용주사주지 서정대 스님을 발령했다.
이 같은 수습으로 정부당국의 「신흥사재산관리」도 곧 풀릴 전망이다.
신흥사는 83년 8월 6일 신임 김혜법 주기 부임을 둘러싼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자 유고사찰로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찰 재산처분과 관람료·불전수입 등 일체의 사찰재정운영을 속초시장이 맡아 관리해왔다.
그 동안 사건수습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바람은 최소한 주지를 바꾸는 「상식선의 참회」는 보여주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바람은 오히려 2년여 동안 반대의 방향을 달리면서 재산관리만을 요구하는 갖가지 공식, 비공식 로비활동이 전개됐다.
물론 사건당사자의 한사람으로 난처한 입장인 혜법스님은 실정법상으론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해자였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지임명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반대파의 「칼질세례」를 받아 중상까지 입었다.
그런 그가 실정법상의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뛰어넘어 뒤늦게나마 자리를 흔쾌히 내놓은 자세는 이제 새롭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흥사사건의 수습종결은 현 오록원 총무원장 체제가 집권 1년6개월 동안에 보여준 최대의 업적이며 쾌거이기도하다.
신흥사사건의 실정법적인 문제는 이미 관련승려 10여명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중이거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기도 했다.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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