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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25일부터 판매 ‘올 스톱’…자발적 중단 조치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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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검찰 압수수색 중인 서울 청담동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중앙포토]

한국 정부가 인증취소ㆍ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ㆍ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폴크스바겐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예정된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앞두고 폴크스바겐이 자발적으로 내린 조치다.

티구안ㆍ골프 등 인기차종 전부 포함
미국에선 지난해 4분기 실시 #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밤 아우디ㆍ폴크스바겐 소속 딜러 전원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행정 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 뒤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ㆍ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 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에는 지난해 수입차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을 비롯해 골프ㆍ제타 등 인기 차종이 전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에는 해당 모델의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이 전면 중지된다. 폴크스바겐이 정부로부터 배기가스ㆍ연비 관련 인증을 다시 받을 때까지 아우디ㆍ폴크스바겐 차량의 판매가 사실상 ‘올스톱’ 된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소음과 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행정처분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디젤차 판매 중단 조치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2015년 1~3월)에만 미국 시장에서 디젤차 1만6251대를 판매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올 1분기에는 디젤차를 미국에서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

다만 폴크스바겐은 25일로 잡힌 환경부 청문회에는 예정대로 참석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토마스 쿨 사장은 e메일을 통해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청문 일정에서 저희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서 “행정 처분은 인증취소 시점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신규 수입판매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고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애프터서비스(AS)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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