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기준이 2월부터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외채절감 대책의 하나로 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유흥음식점 개시요건강화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던 것을 건축법·소방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법규와 관련한 문제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이들 법규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침은 지금까지 무도유흥음식장에만 적용되던 것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모든 유흥음식점에 확대, 적용하게된다.
심의위원회는▲허가 신청된 유흥음식점의 위치가 상업지역인지▲무도시설 등 위락시설을 설치했는지▲건물구조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인근학교의 환경위생을 해치지 않는지▲주택가의 시민 주거생활환경에 유해하지 않는지▲인근에 유사업종이 밀집되지 않는지▲방재 및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