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허가기준 강화|주택가 환경공해 등도 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내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기준이 2월부터 강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외채절감 대책의 하나로 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유흥음식점 개시요건강화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던 것을 건축법·소방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법규와 관련한 문제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이들 법규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침은 지금까지 무도유흥음식장에만 적용되던 것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모든 유흥음식점에 확대, 적용하게된다.
심의위원회는▲허가 신청된 유흥음식점의 위치가 상업지역인지▲무도시설 등 위락시설을 설치했는지▲건물구조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인근학교의 환경위생을 해치지 않는지▲주택가의 시민 주거생활환경에 유해하지 않는지▲인근에 유사업종이 밀집되지 않는지▲방재 및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