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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뒤 음주측정 불응-운전면허를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음주여부 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단순한 음주운전시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현행 90일이하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1백일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내무부가 22일 마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법규위반 단속강화를 위해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교통신고및 법규위반 누산점수가 1백21점에 도달할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규위반일자를 기준으로 과거의 누산점수가 1년간 1백21점, 2년간 2백점, 3년간 2백70점 이상에 도달했을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현행 교통사고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칙점수가 5점에 이르면 면허정지 처분하던 것을 누산점수가 30점이상일때 정지처분하되 1점을 1일로 계산하고 누산점수가 3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중 법령시험의 범위를 넓혀 자동차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교통도덕, 유류절약방법등을 포함하고 ▲화물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불착용했을때 범칙금에 7천원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면허정지처분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성적에 따라 10일에서 2O일까지 정지처분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누산점수가 30점미만인 자가 10개월이상 무사고·무위반일 경우 당해 점수를 소멸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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