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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뒤 음주측정 불응-운전면허를 취소
정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음주여부 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단순한 음주운전시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현행 90일이하의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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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행정 처분 완화 후 사고가 줄었다
치안 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운전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완화한 이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은 크게 늘었으나 교통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치안 본부 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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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행정처분 완화|오늘부터 서행
치안본부는 운전자의 편익과 수송난해결을 위해 15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정지 등 2중 처벌을 하던 것을 55개 범칙항목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