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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도박사건 몰래 변론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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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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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2013년 5월~2014년 5월) 맡았던 사건의 수임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의혹 ③
우 “선임계 안 낸 사건 하나도 없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4년 7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조 부사장 측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조사부에 맡겨져 10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해 4월 특수4부(부장 조재빈)에 재배당됐다. 검찰 주변에선 특수부 재배당 과정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우 수석은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모 대표 사건을 홍만표(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수임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1700여 명으로부터 24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등)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제2의 조희팔’로 불렸다. 사건 수임료는 1억여원 정도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의 변호인단에는 우 수석 외에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관의 최고봉들이 모여 있다”며 “전관예우시스템이 어떻게 실제 사건과 연관되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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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우 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브로커 이민희(구속 기소)씨를 통해 홍 변호사와 함께 수임했고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전 대표와 이씨를 지난 19일 불러 확인했는데 둘 다 ‘우 수석에게 사건을 맡긴 적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며 “브로커 이민희씨 등 내가 모르는 사람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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