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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공수처 신설 계기로 검찰 개혁 고삐 죄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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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탈세사건과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사건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두 야당은 8월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공수처 신설은 통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18대 국회 때도 사법개혁특위가 관련 안건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 등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정치권도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판사와 검사 등 고위 공직자 등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박근혜 정부는 물론 나라 전체가 결딴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조직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사하고 범법행위로 수백억원대의 돈을 챙기는 제2의 홍만표·진경준 등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해도 그렇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개혁하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변한 건 없다. 그 때문에 검찰에 ‘셀프 개혁’을 맡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 독점주의를 전면 손질하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간부들이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를 민간 영역에 개방해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