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홍천, 전국 최초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 신도림동에 살던 이종상(60)씨는 4년 전 퇴직과 함께 홍천군 화촌면으로 귀농했다. 부인과 함께 3300㎡ 땅에 오미자를 재배하며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농업경영권 등 4개 권역 114만㎡
광고물 설치, 농산물 관리 특례 적용
군, 242억 들여 11개 특화사업 추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준공

이씨가 홍천으로 귀농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다. 이동시간이 자동차로 1시간 정도다. 이씨가 살던 신도림동 집엔 현재 자녀가 거주하고 있어 왕래가 수월하다는 점이 이주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강원 홍천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뜨고 있다. 18일엔 서울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됐다. 귀농·귀촌을 특화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것은 홍천군이 전국 최초다.

기사 이미지

2012년 경남 창원에서 홍천으로 이주해 ‘별초롱야생화 농원’을 운영하는 백학경(56·여)씨도 “이주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녔는데 홍천만 한 곳이 없었다”며 “남편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가족 모두가 이주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3년 전부터 홍천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매년 1000명을 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3년 1425명, 2014년 1124명, 2015년 1049명 등 3년간 3598명이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것은 7만 군민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특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는 4개 권역 114만㎡의 면적이 지정됐다. 특구지원권(홍천읍·서석면), 전원생활권(내촌면), 산림휴양권(내면), 농업경영권(서면) 등이다.

군은 4개 권역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엔 보증문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컨대 ‘이 농산물은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우수한 품질을 홍천군수가 보증합니다’ 등이다. 또 도로변 30m 앞에 대형 광고판(현행법상 300m)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옥외광고물·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규제에 대한 일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병일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특구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은 없지만 일부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데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3개 분야 11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특구로 지정된 서석면에는 오는 10월 예비귀농인들이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준공된다. 군은 2020년까지 7400명가량의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 될 경우 시 승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 군수는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 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