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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2억원 가로챈 30대 조폭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56)에게 67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태안지역 폭력조직인 르네상스파 조직원인 A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인천에서 머물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대부업과 꽃게 냉동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썼다. A씨의 집에선 아우디와 BMW 등 고가의 외제 차량 2대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달 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법대로 하면 징역 가면 된다.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8월에도 지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겨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한 달 앞두고 병가를 낸 뒤 도주해 은신처에서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버지가 대부업과 꽃게 냉동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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