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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검사,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신의료기술'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열린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3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위원회의 심의를통해 신의료기술로 이름을 올린 기술은 ▲sFlt-1/P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얼음 검사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3가지다.

sFlt-1/Pl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임신중독증을 진단,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산모의 혈액을 통해 이를 예측한다.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쌍둥이 혹은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얼음 검사는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 가운데 ‘신경근접합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신경근접합부 질환이란 윗눈꺼풀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윗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고 정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거나, 바라보는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눈을 감고 얼음주머니를 5분간 올린 뒤, 얼음주머니를 올리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아래 눈꺼풀 틈새 길이 변화를 측정한다. 틈새가 얼음을 올리기 전보다 2mm 이상 벌어질 경우, 신경근접합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은 전립선 비대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배뇨를 돕는 시술이다. 소변통로를 확보하는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삽입해 환자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시술방식(유치도뇨관 시술)은 환자가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 기술은 스텐트 삽입기간 동안 환자 스스로 소변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30일간 삽입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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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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