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통보받는 대로 심사에 착수,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29개 기업에 대해 3~6개월간 외화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6~7개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자금을 차입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동부건설.동부정밀화학.삼보컴퓨터.두산건설.삼화왕관.동아타이어.태창 등 7개 상장사가 포함됐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