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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는 보험적용 안 돼요”…어린이보험 광고 정직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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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씨는 임신 직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선천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차례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험사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검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비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보험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뻥튀기 문구로 소비자들 피해
다음달부터 ‘출생 직후’로 명시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어린이보험 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보험으로, 임신 직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출생시 선천질환이나 성장과정에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보험 보장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상당수 보험사는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험안내 자료를 만들어 가입자를 모집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이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보험안내자료에서 이런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험 가입자에 일괄 적용했던 ‘보험가입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질병 발생시 원래 보험금의 50%만 준다’는 식의 감액 조항도 합리적으로 바꿨다.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1년 이나 2년(보험사에 따라 기간 다름) 안에 질병이 생겨도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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