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미끼로 금품 가로채고, 결혼 사기…사기·무고·위증 사건 피의자 25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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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운영하는 A씨(34)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4년 선배인 B씨(38)에게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나는 술집 운영 등 몸으로 하는 일을 전담하겠다"며 B씨에겐 "자금을 대라"고 제안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B씨는 A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돈이 없던 B씨는 대부업체 등을 통해 돈을 대출받아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으라"며 주먹까지 휘둘렀다.

강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A씨에게 건넨 돈만 42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동업을 할 수 없다"며 B씨를 협박해 받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했다. 인천지검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역에서 사기·무고·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13일 올해 1~6월까지 사기 혐의로 179명,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각각 적발해 이 중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철도 부품 설계회사 직원인 유부남 C씨(35)는 2014년 6월 친목모임에서 만난 D씨(34·여)와 청년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1년 넘게 교제를 했다. 또 가짜 어머니와 하객 을 동원해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했다. 그는 D씨에게 전세자금과 예단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C씨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D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E씨(48)는 재판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증언한 경찰관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C씨가 체포 확인서에 서명하고 피의자 신문 당시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전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씨(41·여)는 남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싸워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자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F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히려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씨(47)는 직원인 중국동포 H씨(58·여)가 체류기간 만료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남성과의 위장 결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취소 처분을 받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도록 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H씨가 한국남성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허위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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