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부장 선생님의 두 얼굴…2년 전 제자 성추행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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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인권부장을 맡은 교사 박모(45)씨. 그는 지난 2014년 여름 A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태웠다.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차를 몰아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

A양은 오랜 정신적 고통과 고민 끝에 이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부모와 논의 끝에 경찰서를 찾았고 박씨를 신고했다. 그런 교사가 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또 박씨가 계속 교단에 있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박씨를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가 결과 합의점이 상당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박씨를 직위해제하고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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