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술 의사 바꾸려면 서면 동의 필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병원에서 수술 의사를 바꾸려면 반드시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술과 검사, 마취, 의식하 진정(수면 마취) 동의서도 해당한다. 유명 의사를 내세워 예약을 받아놓고 수술 도중에 환자 몰래 주치의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 의사’ ‘대리 수술’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주치의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공정위,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바꿀 수 없도록 변경 이유를 ‘응급환자 진료’나 ‘주치의 자신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도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엔 사후에 사유와 수술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술 참여하는 주치의(집도의)가 여러 명이라면 의료기관은 의사 모두의 이름과 각각의 전문·진료 과목을 수술 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동의서의 용어도 환자나 대리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도록 했다. 요청이 있으면 바로 동의서 사본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 조항은 아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양식의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다만 표준약관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불공정한 내용의 동의서를 환자에게 강요한 병원은 공정위 조사를 거쳐 약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