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특허인정 유보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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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의학협회(회장 문태준)는 원칙적으로 물질특허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설사 선진국의 압력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약특허도입만은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2일 청와대와 경제기획원·보사부·특허청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 산업구조·기술수준·자본력·연구인력등을 고려할때 신물질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아직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58년 준비작업이 시작돼 18년이 지난 76년에야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의 압력에못이겨 물질특허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캐나다나 덴마크·노르웨이· 핀란드및 홍콩등의 경우처럼 화학물질특허와 의약특허를 구분, 의약특허도입은 유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보건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선진국에 의존할수없고 자국의 기술경쟁력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진정서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물질개발을 촉진할수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서의 도입은 선진국에대한 기술적 예속을 초래, 신물질개발을 포기하는 결과를 빚는것은 물론 수익의존도를 높일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특정회사가 장기걱 독점권을 갖게됨으로써 높은 독점가격이 형성될것이 뻔하므로 국민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보험재정상 막대한 부담이 가중돼 의료보험확대 시행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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