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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제외 거의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통상법 301조를 앞세운 미국측의 대한보험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보호요구를 둘러싼 한미 무역실무협상은 저작권·상품권·손해보험 풀등 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고 지적소유권분야중 물질특허와 보험분야의 미국계회사 추가진출 허용문제는 계속 협의키로하고 12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끝냈다. <관계기사 3면>
양국협상대표(한국측수석박청공해외협력위투자협력관, 미측수석 「샌드러·크리스토프」USTR부대표보)들은 11일저녁까지 물질특허 문제등에관해 일단 이견절충을 끝내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2일 하루 더 협상을 연장했다.
나홀간의 협상을 통해 한국측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당초 입장을 지키기보다 대체로 양보하는 쪽으로 타협에 응한 인상을 남겼다.
지적소유권 문제에서 미측은 저작권·상표권·소프트웨어및 물질특허 전분야에 걸쳐86년중 인법조치완료및 시행을 요구했는데 물질특허부분을 제외하고는 미측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측은 예시제를 채택, 86년중 관계법을 만들어88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해 한국측은 입법은 내년에 하더라도 실시를 88년으로 미루고 적용도 의약품부터 정밀화학·가공식품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 불법복사와 무단 번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상표권도상표도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상표법)을 내년상반기까지 끝내 실시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부분은 저자권법속에 포함시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적의 불법복사· 무단 번역및 상표의 도용은 처벌을 받게된다.
보험에서는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두 미국계 손해보험회사(AHA·시그나)에 대해 화재보험 풀에의 참여를 내년부터 우선 서울지역부터 허용하기로 합의해 주었다.
또 1개 미국 생명보험회사지점 설치를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측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의추가 진출및 생명보험분야의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양국 보험협의기구 설치를 고집했다.
한미무역협상 결과는 내주말 김기환해외협력위기획단장이 「클레이턴·야이터」USTR대표와 만나고 돌아온다음 양국정부에 의해 공식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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