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혼란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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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대중 민추협공동의장은 11일상오 열린 민추협상임운영회의에서 노태우민정당대표가 개헌서명운동을 불법적인것으로 언급한데 대해 『민주국가에서는 거리의 시위도 보장받아야하는것인데 어떻게 가장 평화적인 서명운동이 법질서를 혼란케 한다고 할수있느냐』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민청원제도도 있다』고 주장.
김의장은 또 『서명운동전개는 원내를 포기하는것이 아니라 야당을 격려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원내에서의 여야간 협상을 가능케하기위한 것』이라고 역설.
김영삼공동의장은 노대표의 개헌에 관한 언론매체 공개토론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민당이 알아서 할일』 이라면서도 『1천만서명운동과 병행해 활발한 토론도있어서 나쁠것은 없다』고 긍정적 반응.
이날 회의는 재일교포중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상당수를 일본정부가 무조건 체포하고 민단측의 이에 항의하는 시위조차 억제하는것과 관련한 비난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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