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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에 3개 업체 상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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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직도 지뢰밭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굿모닝시티 파문이 불거진 지 20일로 1개월이 된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판을 벌이는 대형 쇼핑몰 추진계획을 지켜보면서 제2의 굿모닝시티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관행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분양 중인 곳과 법 개정 전에 분양을 시작할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지뢰밭은 남아 있는 셈이다.

동대문 대형 상가 현황=현재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시 또는 자치구의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패션테마상가는 굿모닝시티 외 네 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대상 토지를 확보해 건축허가를 얻은 곳은 한 곳도 없다.

광희동에 추진 중인 A상가는 토지매입 대상자 68%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해 지난달 통과했다. 그러나 이달 초 다른 시행사가 비슷한 대상 토지 위에 상가를 짓겠다며 토지 소유주 72%의 동의를 받아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는 높은 값을 쳐주는 사업자에게 땅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며 "두 회사가 모두 분양을 시작하면 이중분양이 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신당동 일대의 상가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B상가는 같은 토지에 세 곳의 업체가 얽혀 있다.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며 사업 시작을 알렸던 회사, 실제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회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가 각각 다른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계획 심의는 법적인 검토가 아닌 건축계획서만을 토대로 한 기능적인 심사일 뿐"이라며 "현행법상 건축계획서와 토지매입 대상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만 있으면 건축계획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동대문 운동장 일대 대형 의류상가의 점포수가 3만5천여개며, 현재 건축을 추진 중인 상가의 점포수도 이와 비슷한 3만여개로 추산된다.

땅값이 치솟아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과잉분양으로 경제성이 떨어진 분양상가의 중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현영.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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