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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수수료 돌려달라"…줄 잇는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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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피(Administrations Fee : 가맹점 지원 수수료 )를 돌려달라"는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소송 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5일 '어드민 피' 명목으로 피자헛 한국 본사가 가져간 총 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정인숙)가 "피자헛 한국 본사는 다른 가맹점주 88명에게 적게는 109만원, 많게는 9239만원씩 총 17억7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지 5일만이다.

‘어드민피’는 피자헛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들에게 2007년 3월부터 매달 매출액의 0.55%씩 징수해 온 대금이다. 원래 계약서 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 수수료를 징수해 온 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는 월 매출의 0.8%로 인상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와 부가적인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피자헛이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케 하고 어드민피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은 "어드민피는 가맹점 지원업무의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 체결 전부터 어드민피의 존재를 알렸고, 몰랐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를 내며 묵시적인 합의가 생겼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피자헛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드민피 지급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을 당할 부담 때문일 수 있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가맹점주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맹점주들의 1·2차 소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변호사는 “1차 소송에서 합의서 등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가로 소송을 내겠다는 가맹점주들이 200여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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