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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석탄화력발전소 26기 규모 신재생 발전소 확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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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삼성전자와 같이 대규모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소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생길 전망이다.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는 2022년까지 원격으로 외부에서 조정되는 기기로 교체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 kW 규모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한다.

발전소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도 확대된다. 2018년 RPS 비율을 4.5%에서 5%까지 조정하고, 2019년 이후 기준 비율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충남 태안과 제주 대정지구, 부산 기장군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전남 영암과 전북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소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개 사업자의 계통 접속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 전력망에 접속해 시장에 팔 수 있는 전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780개 사업자는 석탄 화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팔 수 있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연간 생산 전력의 50%만 전력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100%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건물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을 현행 17가구 수준(50kW)에서 300가구 수준(1000kW)로 올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국내 ESS 시장이 현재 3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검침 장비를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 검침 장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 가구에, 가스 검침 장비에는 5000억원을 투자해 1600만 가구에 보급한다. 지능형 검침 장비를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 관리 컨설팅과 같은 사업 분야도 생겨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지금까지 LPG 저장시설은 내수 판매 계획량의 30일분을 비축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15일만 비축하도록 기준을 낮춰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3조원 규모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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