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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층간소음 살인범 "몰래카메라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남성인 이 피의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흉기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쯤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A씨(34·무직)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50분쯤 바로 위층인 B씨(68)의 집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부인(67)을 각각 찌른 후 도주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B씨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버스를 타고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으로 이동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어 ‘범행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인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낸 A씨는 다음날(3일) 대중교통보다는 주로 도보로 인천시내를 돌아다녔다. 늦은 오후가 되자 다른 찜질방에 숨었다 범행 29시간 만에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몰래카메라를 복도 천장에 설치해 B씨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지난 5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문을 잠근 것 같은데 A씨가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위층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지난 3월 두 차례 직접 찾아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후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 왔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주말에 큰 아들부부와 손자 등이 자주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는 작은아들 부부가 외출한 뒤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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