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4일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선주에게 팔아넘기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씨(45)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B씨(53)를 유인한 뒤 충남 태안 지역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28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작업 중 다친 B씨가 받은 산업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해 가져가는 등 1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1월 피해자 B씨를 신안 지역 새우잡이 어선으로 넘긴 뒤 선불금 1300만원을 받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와 2014년 1월 염전으로 보내고 선불금 400만원을 받은 배 선주도 불구속 입건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