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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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이용한 적 없는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거치면
모든 은행 본인 계좌 한번에 조회

잔고가 소액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는 잔액 전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1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는 12월 2일부터는 잔액 30만원 이하, 2단계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원 이하 소액계좌가 대상이다. 1단계 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2단계부터는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2억2967만개)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1억260만개)는 절반에 육박한다.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규모는 14조4000만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 꼴이다.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는 9973만개에 달한다. 이러한 계좌를 정리하면 이체 시 돈이 잘못 송금될 가능성이나 통장이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도 계좌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 이상 잔고가 0인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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