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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의 운영합리화-가입자부담만 올리는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공요금이나 상품의 값을 올리려면 먼저 그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한 뒤에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의료보험료율 역시 그공공성으로 보아 당연히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한다.
보사부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켜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돌리고 종합병원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인것은 과연 합당한가.
한마디로 의보의 운영난은 오로지 가입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보사부는 의료기관의 재정결손을 덜어주고 의보조합의 재정난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이유의 타당성을 가입자가 확인·감사할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압박을 꼭 의료보험 가입인들이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보험료수입과 보험급여비를 연도별로 대비해보면 지난 83년까지는 급여비 비율이 보험료 수입의 80∼90%를 유지해 왔으나 84년에는 관리운영비와 법정준비금을 빼고도 8%정도가 초과되고 금년은 그 율이 1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보험공단측 자체의 계산이다.
84년도에 봉급인상의 동결로보험료 수입이 정체된 반면 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의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진료비도 해마다 늘어나 외래의 경우 금년이 79년에 비해 1·5배, 입원비는 2·6배가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성인병·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입원과 투약대상의 증가, 의료의 새로운 기술도입, 진료의 고급화현상등이 보험급여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안다.
그러나 의료보험 재정의 정상화를 가입자의 부담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당국의 자세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지적하고싶다.
우선 운영체제나 인원은 과연민간기업체모양으로 절약형 구조로되어있는지, 위인설관식 인사는 없는지, 제비용절감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할것이다.
또한 부당수진과 부당청구도 의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의보수혜의 자격이 없는 환자가 남의 의보카드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과 과잉청구따위가 이런 경우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규모를 보면, 77년 의료보험이 본격화된 이후 83년까지 46억4천만원을 회수했고 83년부터 금년9월까지만 해도 무려 1백61억여원을 환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는것같다. 부당진료를 과연 얼마나 책임있게 적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감사를 하지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우리의 한결같은 우려와 관심은 공영기업이나 공단같은 기구는「주인없는 단체」 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나 비용절감의 노력에 소홀하고, 결손이 생기면 기다렸다는듯이 외부에 떠넘기려하는 타성과 무성의다. 의보료율 인상도 그런 안일운영의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러면 보험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전국민의 절반이 수혜대상이 돼있는 사안이므로 당연히 가입자인 국민의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할 것이다. 의료보험행정과 운영을 감사·감독할수 있는 민간차원의 상설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연간 1천5백억원이상의 예산을 움직이고 앞으로는 국민개보험을 지향하는 의보가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려면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이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감독기능도 발휘돼야할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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