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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나 상품의 값을 올리려면 먼저 그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한 뒤에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의료보험료율 역시 그공공성으로 보아 당연히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한다. 보사부
중앙일보
1985.11.14 00:00
2024.05.28 11:25
2024.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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