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완화의 부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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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린벨트의 일부 완화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어 관계부처간에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국민위락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5대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정책결정과 관련된 어떤 주장도 그 나름의 정책목적이 있을터이고 기존의 정책노선이 무결한 완벽성을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반논에 비추어 그린벨트라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일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유독 그린벨트만은 정책의 기본정신이 도시주변 녹지공문의 보존과 확보에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존속시킬 이유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원칙의 고수와 유지가 제1차적 관심사여야한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이 제도의 존속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파상적으로 제기되어온 완화 또는 철폐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골격이 15년이나 존속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더하여 이 제도의 기본정신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불합리가 잇달았던 것을 부인할수 없다. 재산권의 침해와 가시적·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다. 국토의 효율적활용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대도시주변지역의 무한정한 개발과 훼손을 방치하는 일까지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온갖 부작용과 무리를 감수하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나마의 자연보존을 가능케 했다. 하나씩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린벨트정책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이 정책을 관장해온 행정부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국민위락시설의 명분도 그 나름으로는 매우 그럴 듯 한 것이지만 그린벨트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훼손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그린벨트훼손의 목적이, 더 절실한 국민재산권보호보다 골프장과 위락시설때문이라면 더더구나 온당치 못한 것이다. 골프의 대중화가 반드시 대도시근교의 그린벨트위에서만 가능하지는 않을 터이고, 관광농원이나 민속공예촌도 굳이 대도시에 인접해야될 이유는 없는 법이다.
국민체력 단련문제도 시설확장보다는 도시주변의 녹지확보, 유지가 더 국민건강에 유익하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위락시설을 위한 그린벨트완화는 부당하며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절제 없고 계획성 없는 도시개발로 도심의 녹지공간마저 훼손하면서 국민위락을 그린벨트에서 찾겠다는 생각은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위락과 체력단련이 꼭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부터 개선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넓히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린벨트정책은 신중히 다룰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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