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은 12월부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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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내통화료의 경우 통화료에 덧붙게 되는 25%의 방위세와 전화세까지 계산하면 현재 1통화당 25원에서 31원 25전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공중전화요금은 현재와 같이 1통화당 20원씌 그대로 받기로 했다.
◇시외전화요금=같은 생활권에 속한 지역은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만 내도록 하는 인접대역 요금제를 적용, 현재1통화당(DDD 3분기준) 2백80원에서 4백60원까지 받던 요금을 일률적으로 1백50원으로 인하한다.
따라서 같은 생활권인 서울∼인천의 경우 1통화당 현행 4백60원에서 1백50원으로, 서울∼의정부· 안양의 경우 2백80원에서 1백50원으로 요금이 낮아지며 시외자동전화지역인 전국 1백59개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된 지역이면 모두 똑같이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시외요금의 경우도 현재 8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5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요금도 일부 인하하고 1백㎞가 넘는 지역은 똑같은 요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전, 서울∼부산, 서울∼제주간의 전화요금이 1통화당 1천3백원으로 똑같아진다.
◇야간 할인제=밤 11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DDD통화는 일률적으로 20%할인해 주기로 했다.
◇우편요금=일반 봉함편지는 현재대로 70원이나 월4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통신·관보등 제3종 가급 우편물은 10원에서 20원으로, 잡지등 3종 나급 우편물은 10원에서 30원으로 올리며 서적·인쇄물· 농수산물종자등 4종 우편물은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우편요금의 경우 국제소포와 특급우편에 한해서만 내년1월1일부터 30%범위 안에서 인상조정키로 했다.
체신부는 전화요금 체계조정에 대해 『컴퓨터등이 일반화되는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권역을 단일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90년대 후반까지 전국을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을 계획』 이라고 밝히고 『이번 요금조정도 전국단일통화권 실시에 대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체신부는 앞으로 시내요금을 도수제에서 시· 분제로 전환시켜 점차 요금을 높여가고 시외요금을 보다 낮추어 최종목표는 시내· 시외요금의 구별이 없어지도록 만들 예정이다.
체신부는 이번 조정으로 전화수입 결손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나 이는 경영합리화와 전화이용의 촉진등에 따른 수입증가로 보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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