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미확인 보험사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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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실손보험 모집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사항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업법 제정안 마련
투자 목적 금융·리츠사 등 자회사
사전 승인 없이 사후 보고로 가능

이와 함께 보험사가 투자 목적으로 금융사나 부동산투자사(리츠·REITs) 등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현재 사전 승인 신고 없이 사후 보고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복된 신고 부담을 줄이고, 투자목적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이 사라진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 여신 한도 등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 거절할 수 있는 특정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수사 기관에 고발한 경우▶수사 의뢰와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때로 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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