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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때문에 심난한데…선용금만 받고 먹튀하는 선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 5도 등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선원 등으로 일을 하겠다'고 접근해 임금만 선불로 받고 달아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A씨(49)와 B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연평도의 한 선주에게 "선장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이고 6개월 계약을 한 뒤 가불금과 선불금 명목으로 3870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월과 7월 연평도와 인천의 한 어선에 차례로 접근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하고 모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의 부둣가를 돌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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